▲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지난 3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 산업기술인력의 활용과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 개편 등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를 위해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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