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의성군청


의성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군 산하 공공시설 58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군에는 기존 수기대장과 함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병행 활용해 왔으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심콜 서비스는 휴대폰을 소지한 방문자들이 시설물 출입시 해당시설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방문사실이 기록되는 서비스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보다 더욱 간편하다.

또 안심콜 건당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의성군이 지원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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