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술 마시며 카드게임 즐기는 ‘홀덤펍’ 성행||참가비 걷어 1등에게 상품권, 현물

▲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대구지역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홀덤펍’이 사행성 행위 조장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지역 홀덤펍은 72개소다. 지난해 41개소에 비해 75% 늘었다. 코로나19 속에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홀덤펍은 오히려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참가자가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음료 한 잔과 게임에서만 통용되는 칩을 받는다. 이 칩으로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만약 칩을 현금으로 바꾼다면 이는 불법이다.

수성구에 있는 A홀덤펍은 단골 참가자들을 위한 오픈채팅방을 열고 참가비를 1인당 10만 원씩 받았다. 1게임당 참가자가 6명인 것을 감안하면 1게임당 6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승패를 가려 1등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진다.

중구에 있는 B홀덤펍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딜러가 고객 개개인의 베팅 금액을 메모하고, 1등을 한 고객에게 테이블에 모인 금액의 절반을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쿠폰을 주는 방식이다. 쿠폰 개수에 따라 금, 한우 세트, 명품 가방까지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A홀덤펍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 도박이다.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연성에 기대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금이나 현물 지급은 명백한 재산상의 이익 및 손실에 해당한다.

특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죄로 가중 처벌(도박개장죄)받는다.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C씨는 “홀덤펍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는데,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중부경찰서에서 방역수칙 위반 건으로 홀덤펍을 단속한 사례가 있다”면서 “대구시와 8개 구·군과 조율해 사행성 도박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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