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의원 5명 탈당권유

발행일 2021-08-24 16:41: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고위서 만장일치로 결정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12명의 의원 가운데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권유’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7시간에 걸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서 송부된 자료에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최고위는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의 경우 추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명 안을 상정키로 했다.

의총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했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결 없이 자동으로 제명 처분한다.

다만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역 의원의 제명에 의총 의결이 필요한 당규 같은 조 2항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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