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지난달 30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도로 아래가 폭우로 유실됐다.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도로 아래가 폭우로 유실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4시께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태풍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이뤄지게 됐다.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도는 포항시의 수해 피해액이 선포 기준(75억 원)을 초과한 88억 원으로 집계된 만큼 포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번 재난지역 선포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관계부처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지난달 23~24일 우리나라를 지나쳐간 태풍 오마이스로 포항은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피해조사에서 포항시는 주택 189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 유실·매몰 54㏊, 농작물 피해 269㏊로 집계됐다.

또 공공시설 850곳도 수해를 입는 등 피해 금액이 총 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75억 원을 넘는 것이다.

특히 포항 죽장면의 경우 지난달 24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도 31호선 등 도로와 다리 12곳이 유실되고 주택과 상가 110여 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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