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 심사기준 개편||기본형건축비 인상까지 겹쳐 하반기 분양 아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비교 사업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단지규모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사업장의 현 시세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설업계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이후 전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또 현행 심사 방식으로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한 조치가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선됐다.
분양가 기준 완화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42% 인상 고시한 점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에서는 앞서 반영된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려 공급면적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9천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8월 말기준 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준 대구의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4% 올랐다. 1㎡ 당 대구 평균가는 470만8천 원으로 7월 468만7천 원보다 소폭 오른 상황이다.
대구 분양가격지수도 188.6으로 전월(187.8) 및 전년동월(185.6) 대비 각각 0.45% 1.61% 상승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