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미성년자인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인 B(18)양이 중학생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7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년여간 자택과 직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딸인 C(14)양에게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범행 당시 둘째 딸의 나이는 고작 7세였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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