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6천974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억3천233만 원에 비해 3천741만 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1천225만 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5천400만 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8천만 원에 달했다. 달서구는 4천78만 원, 남구 3천727만 원, 달성군 3천440만 원, 서구 2천956만 원, 동구 2천823만 원, 북구 2천331만 원 올랐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각 1천375만 원, 1천266만 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천457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선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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