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 임대차 보호법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3천 이상 상승

발행일 2021-09-23 15:50: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천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6천974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억3천233만 원에 비해 3천741만 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1천225만 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5천400만 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8천만 원에 달했다. 달서구는 4천78만 원, 남구 3천727만 원, 달성군 3천440만 원, 서구 2천956만 원, 동구 2천823만 원, 북구 2천331만 원 올랐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각 1천375만 원, 1천266만 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였다. 중구 평균 전세시세는 지난해 8월 3억199만 원에서 올해 8월 3억6761만 원으로 6천562만 원이 뛰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천457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선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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