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5급 승진 인사 놓고 구청-공무원노조 갈등

발행일 2021-09-23 16:42: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구청-중구공무원노조, 2019년 11월 단체협약

단체협약 내 다면평가 적용 세부사항 명문화돼있지 않아

노조, “평가 하위 20% 5급 배제 협의 했다”…구청, “노조의 요구일 뿐…약속 없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중구청 1층 입구에서 거리를 두고 각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공무원노조)가 5급(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공무원노조는 구청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다면평가제도 적용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과 공무원노조의 갈등은 지난 16일 승진내정자가 발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승진내정자 중 다면평가제도 미달 직원이 포함돼 있자 반발하면서 지난 17일부터 청사 내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승진인사평가에서 동료와 하급자도 승진대상자를 평가하는 제도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의 세부사항을 류규하 중구청장, 구청 인사부서 실무자 등과 함께 5급 승진대상자 중 다면평가 하위 20%를 승진에서 제외시키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청은 단체협약 당시 다면평가는 ‘참고’되도록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약 내용에는 ‘다면평가제도를 5급 승진대상자로 확대 실시한다. 다만 세부내용은 별도로 합의한다’고 돼 있다.

중구청은 지난 7월 실시된 5급 승진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원 수 100명이 다면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는 다면평가로 승진에서 배제됐어야 할 직원이 승진내정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공무원노조 김상우 지부장은 “중구청이 협의 내용 명문화를 부담스러워해 구청 인사부서와 구두로 합의했지만 분명 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구청 상부에서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인사부서에 재협의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면 노조에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구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5급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하위 20% 승진 배제는 노조의 요구일 뿐 구체적으로 약속된 바가 없으며 승진은 인사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구청도 노조도 인사위도 다음 승진 심사 때는 어떻게 다면평가제도를 적용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의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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