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신의 범죄 은폐하려 허위사실 유포”VS 곽 "이재명, 대장동 주인 드러나&
이 경기지사 캠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이날 고발장을 내면서,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으로 받은 50억 원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경기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기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인 5천억 원을 가져간 일은 사실인가. 이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