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보증 지원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1-09-27 18:59: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신보, 폐업 소상공인 대상 브릿지 보증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 전경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브릿지 보증’은 대구신보를 이용중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만기도래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해 정상상환 유도 및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 지원대상은 대구신보를 이용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대출금 만기가 1개월 이전,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보증기간은 5년이내다.

대구신보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신보를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약 9.2%다.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은 “경영위기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브릿지 보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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