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군위·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기본 원칙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허술한 점을 보완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지난 2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움’에서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자칫 이대로 가면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통합공항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지역 발전에 결정적 타격이 온다.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계획의 공백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방식은 이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돼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민간 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비중있는 참여를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날 참석한 금융, 건설, 학계 관련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 공동의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컨소시움 구성에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자금조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시스템의 한계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민간주도 개발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적정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전액 국비로 건설될 예정인 부산 가덕도신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다. 신공항 특별법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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