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건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방안으로 추진해온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연내 시행 목표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 등에 의견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연내로 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이며 규모별로 구분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보일러 사용,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을 갖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LED 조명기기 사용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적용해야 한다.

또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부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율의 경우 내년 주거용 건축물 7%, 비주거용 건축물 11%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연도별로 1%씩 비율을 높여 2025년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물 10%, 비주거용 건축물 14%로 확대 시행한다.

적용 절차는 건축허가 등의 접수 시 설계기준을 적용한 설계검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를 제출해 확인한다.

대구시 김병환 건축주택과장은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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