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비행장·사격장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눈길

발행일 2021-10-06 15:06: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동업 도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외에,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제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시설이 있는 포항·영천·상주·예천 등 4개 시·군 가운데 16개 읍·면·동, 약 5만2천 명에 달하는 주민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유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마을은 헬기훈련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건물 벽에 금이 가고, 곳곳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국가 차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음피해를 겪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형평성 문제 및 주민간의 갈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도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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