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드롭-존(Drop-zone) 설치 필요

발행일 2021-10-07 09:24: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권후근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오는 2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초등학교 등하굣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나 맞벌이 가정이나 원거리에서 자녀를 학교로 통학 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등교 시키고 출근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자녀를 학교 앞까지 태워줄 수 없는 탓에 난감한 상황이 연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지방자체단체는 스쿨존 내 학생들의 승·하차 지점을 따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하지만 현장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대부분은 편도 1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가 학생들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한다.

뒤 차량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도로의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와 도로 경계에 펜스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 승·하차 지점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차량의 통행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의 승·하차 지점인 ‘드롭-존(Drop-zone)’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 전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초등학교별로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스쿨존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다만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드롭-존을 만드는 것은 도로 형태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드롭-존 확보는 우선 도로 구조적 취약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시설 개선과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시민들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만큼 스쿨존 내에 정해진 차량 승·하차 지점 외에는 절대로 통학로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위해 관계 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 드롭-존을 병행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권후근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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