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발의 2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조례 진통 예상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교육부와 법제처가 ‘지자체의 몫’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경북도가 재원 부담을 떠안게 됐다.

▲ 경북도의회 전경.
▲ 경북도의회 전경.
이로 인해 경북도의회가 발의한 2건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 전체 학생 29만5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 등 모두 885억 원의 교육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5세 어린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법제처 역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특히 법제처는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주체를 명시한 2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상조 도의원(구미)은 지난해 발의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어린이를 포함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다. 조례안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희수 도의원(포항)도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영유아(0~5세)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0∼5세 어린이집 아동 5만3천156명과 가정양육 아동 2만7천649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데 243억 원이 든다.

이 조례안들은 13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날 예정이다.

도의회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재원 부담 주체는 물론 지원 대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나 취학 전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조례 의결을 지켜보고 경북도와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재원 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대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예산 확보, 시·군과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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