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드롭존, 서둘러 확대를

발행일 2021-10-13 14:53:1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간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무분별한 주·정차가 키 작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해 어린 자녀의 등하교를 도우면서 스쿨존에 주정차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대구시와 경찰이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드롭존(Drop zone)을 제시했다. 차량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는 21일부터 서구 서도초교 등 9곳에 드롭존을 시범 설치한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편도 1~2차로 정도로 좁은 곳이 많다. 앞선 차량이 정차하면 따라 오던 차량들이 모두 멈추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드롭존 지점을 선정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드롭존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대구지역의 도입은 너무 늦었다. 개정된 법률 시행 이전에 시범 설치를 마치고 효과와 부작용 검토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와서 시범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는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지난해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가 줄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대구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3천여 건에 이른다. 하루 81건 꼴이다. 2019년의 2만8천여 건, 하루 77건에 비해 되레 늘어났다.

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자 단속 구역이 아닌 정문 이외 도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속되는 경우가 이 정도니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드롭존은 도로와 인도의 구조를 바꿔 조성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스쿨존 주변 도로의 폭이 좁을 경우 도로 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그래서 드롭존의 효과가 입증되면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설치장소 선정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