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0월25일 독도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발행일 2021-10-13 15:04: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독도 수호의지 강화 피력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3일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나 일본(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했다. 또 지난해 4월 일본은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 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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