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아내의 방역 수칙 위반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전 제주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제 아내 강윤형이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일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한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과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경창 전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 기업인과 교수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산시는 코로나19 3단계로,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경산시보건소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방역 수칙 위반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한의대 내 카페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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