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의 안전관리 △관계자의 근무실태조사 △위기대응에 대한 안전컨설팅 등이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함에 따라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도기열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른 위험물시설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