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빼고 진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한 채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3월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자체감사를 벌여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는 것’ 으로 결론 냈다. 자체감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산단공의 자체감사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의혹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는 것. 보통 부동산 투기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지인, 직계존비속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산단공의 감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부동산 투기가 산업단지 보상지가 아닌 인근지역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이뤄지지만 산단공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농지 취득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대부분 농지를 사들이는 형태로 이뤄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공단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 정보, 개발·실시·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단공 직원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와 내부정보 유출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내부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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