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에 허가해 준 하천점용 허가 취소하라!

발행일 2021-10-20 16:07: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카드뮴 등으로 오염된 준설토 낙동강으로 버린 정황 포착...수상한 괴 콘크리트 구조물 철저한 조사 촉구.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20일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허가해 준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 10여 명은 20일 봉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봉화군은 최근 영풍석포제련소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차집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사업을 승인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낙동강 하천 내 2만 5천 735㎡의 토지를 편입해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련소 시설부지 안이 아니라 낙동강까지 영구점용을 해서 차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어서 환경단체가 반대해 왔었다.

이런 가운데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9일 차집시설 터파기 굴착 공사를 하면서 카드뮴 등으로 오염된 준설토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버리는 것이 목격됐다.

또 이날 굴착 공사 시 1공장 옆 하천으로 폭 60cm, 길이 수 십m되는 수상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돼 환경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터파기 굴착 공사를 하면서 카드뮴 등으로 오염된 준설토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버리는 것은 하천점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수상한 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상식적으로 제련소 옆 낙동강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공사를 할 주체가 제련소 말고는 가능하지 않고 만일 불법으로 제련소가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기업이익을 위해 온갖 불·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제련소가 국공유지인 낙동강마저 사유화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1공장 기초 보강공사로 추정된다. 지난 1980년도를 전·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뿐 지금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현재 공사를 멈춰 놓은 상태이며 환경단체, 제련소 관계자, 군청직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구조물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정수되지 않은 폐수방류와 폐수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면서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의 조업정지가 결정됐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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