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안부 준비 미흡에…대구 지방의회 혼선

발행일 2021-10-24 15:11:1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인사권 독립 시행 다가오지만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아

오는 12월 지자체장 인사 겹쳐 법 취지 무색

지방 의회 마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1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지방의회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법 시행까지 세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표준안이 지방의회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구 광역·기초의회 사무국을 비롯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담당 관련자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자치법규 정비, 인사권 분리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안내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의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대구 8개 구·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의회 인사 관련 수요조사’(예정) 뿐이다.

지방의회는 행안부가 조직 규모를 조기에 확정해야 내부 준비를 거쳐 올 연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안조차 전달되지 않아 속앓이만 할 뿐이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인사는 오는 12월에 발표되며 내년 1월1일에 단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법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A의회 의장은 “통상 5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오는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시기적으로 겹쳐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의회 담당자들은 오는 11월 인사권 독립에 대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지원관’ 배치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가되는 인력이다. 의회 의원 2명당 1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보다 선거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장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당사자인 의회에서마저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수환 회장은 “오는 11월8일 표준안에 발맞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오는 27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장 협의회가 열린다. 논의되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집행부와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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