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영주시가 부착한 금연구역 및 과태료부과 안내 현수막.
▲ 영주시가 부착한 금연구역 및 과태료부과 안내 현수막.


영주시가 금연구역 55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도시공원 55개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60개소, 택시 22개소, 버스 414개소이다.

시는 12월31일까지 2개월 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해당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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