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절차…내년 1, 2월 읍면동 통해 신청받아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와 내년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개시된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중복성 여부, 지속가능성 검토 등 제도의 합당성 여부를 올 연말까지 판단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월 초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단체 및 일선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경영체별로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지급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수당 신청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는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절차와 시기는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는 연말쯤 별도로 발표된다.

연말까지 정상적인 협의가 진행되면 내년 1~2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된다.

수당 사업비는 23만1천 가구에 1천389억 원(도비 40%, 시·군비 60%)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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