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6대·법인 2대 감차||개인 8천500만, 법인택 4천200만 보상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첫 시행한다.

이번 감차보상은 자가용이 증가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수요가 점점 감소한 탓에 택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시가 단행한 조치다.

영천시의 택시면허 대수는 2019년 말 기준 348대이다. 반면 택시 총량 적정 대수(5년마다 산정)는 228대로 감차 대상은 120대다.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2대다.

시는 개인택시 1대당 8천500만 원, 법인택시는 4천200만 원을 각각 보상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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