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방이 훤한 곳에서 버젓이 불법 성토…군위군은 수수방관

발행일 2021-11-23 14:45: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건설업자 A씨 자신 부지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 강행

군위군 원상 복구 통보에도 묵묵부답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서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무단 방치가 벌어진 현장.


국도 5호선과 인접한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의 한 농지에서 노골적인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늑장 대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방이 개방된 장소에서 불법 성토 및 건설자재 무단 야적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군위군이 취한 조치는 지난달 보낸 원상 복구 사전 통지문이 전부다.

군위읍 무성리 6천400여㎡ 부지를 소유한 지역 건설업자 A씨가 해당 부지에 건설 장비와 자재 등을 방치했으며, 일부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등이 섞인 흙과 돌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여서 주민신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군이 현장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시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A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경작을 목적으로 2m 이상을 성토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위군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A씨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흙과 돌로 3m 이상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가 군청과의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 인근의 주민은 “아무리 본인 소유의 땅이더라도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군청과 대단한 인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군청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군위군의 단속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성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원상 복구 통지를 했다. 원상 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며 “만약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의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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