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 또 제동…수백억 대 소송전 휘말려

발행일 2021-11-25 22:07: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계약 해지 당한 동문건설, 조합에 3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제기

해지 사유 놓고 양측 입장 엇갈려, 소송 패소 시 사업 좌초 위기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 사업 조감도.
우여곡절 끝에 조합장 선출 및 시공사 선정을 마친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10구역) 재건축 사업이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당한 동문건설은 최근 조합에 3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조합에 있으며,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손해와 위약에 관한 조항이 도급계약서에 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송 규모다.

신암10구역 사업 전체 규모가 1천800억 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335억 원은 통상적인 시공사 수익(5~10%)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만약 조합이 패소한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직면한다.

신암10구역 서정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일반인이고 시공·건설에 대해선 건설사보다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법에 어두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토건 세력의 횡포”라고 분노했다.

이들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3월 신암10구역 조합은 동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7월 총회에서 시공사로 동문건설을 선정했다.

동문건설은 사업진행비 및 조합운영비 목적으로 2년간 35억 원가량을 조합 측에 대여했다.

하지만 2018년 사업의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사업성이 낮은 데다 분담금까지 과다하다는 이유로 조합은 당해 6월 총회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를 대구시에 요청했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동문건설은 조합운영비 대여를 중단했고, 대여한 조합운영비를 환수하기 위해 조합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돈줄이 막힌 조합은 같은해 11월 도급계약 해지를 동문건설 측에 통보했다.

이후 조합원 간 내홍을 겪은 조합은 지난해 6월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넘겼고,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조합과 동문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 사유로는 시공사 측의 도급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다.

동문건설은 재산 가압류는 재정비구역 해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일 뿐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조합에서 정비구역 해제 등 귀책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합은 조합운영비 중단 및 가압류는 명백한 사업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암10구역 재건축 사업은 동구 신암동 일원(3만4천115㎡)에 지하 3층, 지상 15층 13개 동 8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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