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업무 폭증” 심리상담ㆍ위험수당 지급 피력

▲ 임미애 도의원
▲ 임미애 도의원
각종 국가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수당 지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가 폭증으로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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