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 동산동 134·211번지, 마을 공방 위해 철거 시작||동산동 마을주민 협의체

▲ 대구 중구 동산동 134번지와 211번지 일원 기존 주택에서 발생한 철거 폐기물이 대로(국채보상로102길)로 이어지는 길에 적치돼 있다.
▲ 대구 중구 동산동 134번지와 211번지 일원 기존 주택에서 발생한 철거 폐기물이 대로(국채보상로102길)로 이어지는 길에 적치돼 있다.
대구 중구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일대에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동산지구에는 한옥 건물만 신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옥 신축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반면 보상은 적기 때문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동산동 134번지와 211번지 일원 기존 주택 철거 및 한옥 형태 주민공동시설(마을 공방) 착공이 허가됐다.

시공사가 지난달 23일 해당 부지에 철거를 시작하자 동산동 마을주민 협의체는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체 관계자는 “동산지구 주민이 대부분 고령인 상황에서 마을 공방을 사용할 사람이 없기에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134번지 일대로 이어진 골목이 1.5m가량에 불과해 불가능한 공사며 준공 예정일인 내년 4월15일까지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철거 폐기물을 대로(국채보상로102길)로 이어지는 길에 적치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 자재도 적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세웠다.

이에 협의체는 적치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앞에 자차를 세우거나 철거 부지로 이어진 골목에 드럼통을 두는 방식 등으로 맞불을 놨다.

시공사 관계자는 “통로가 좁아 장비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인력으로 다 해야 하는 과정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입찰을 봐 선정된 상태라 공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지만,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구청과 협의체 간 갈등 사이에 껴버려 난감하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동산동 한옥지구 지정 반대를 표출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중구청이 지난 9월 초 174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철거를 시작했다가 협의체의 반대로 하루 만에 중지됐다.

중구청은 공원 조성을 위한 철거 재개와 143-1번지에 경로당 조성을 계획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마찬가지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산동 마을주민 협의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101필지 중 소유주 72명이 동산동 한옥지구 지정 반대에 동의했다. 쥐꼬리만 한 보상을 받고 집을 한옥으로 개조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주민들이 다들 나이도 들었고 몸싸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구청이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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