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은 위법…대현동 주민 반발

발행일 2021-12-01 17:00: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1일 이슬람사원 건립 적법, 공사중지 처분 취소 판결

건축주, 처분 취소 결정 ‘환영’…비대위, 건립 반대 변함없어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에 대해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에 그동안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해 온 대현동 주민들은 반발하는 등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전통지 및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나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대구지법의 공사중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는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이슬람사원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정집행은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같은 결정으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갈등을 종식하고 상호존중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중재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나 항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건립 반대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내린 판결”이라며 “무슬림들의 종교활동을 위해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선고 결과를 떠나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북구 대현동에서 건축 중이었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지난 2월 공문을 보낸 후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북구청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건축주들과 주민들과의 중재를 시도 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건축주들은 지난 7월 북구청을 상대로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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