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23일까지 정례회 개회, 전계숙 의원 공개사과 의결

발행일 2021-12-02 16:12: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의회 본회의장
김천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지난 1일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충섭 김천시장의 2022년도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54건 을 심사하고, 3일부터 16일까지 일반회계 1조 600억 원, 특별회계 1천700억 원 등 총 1조 2천300억 원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이다.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우청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이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김천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의원 스스로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에 힘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과 쇄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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