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활동, 선거 및 정치자금 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인물이다.

신청자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영양군선관위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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