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지방자치 30년, 진보와 발전 속에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국민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의 쟁점 가운데 핵심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본격적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만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회에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한 개헌 추진을 촉구할 것 △지방협의체·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상호 연대 활동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에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분권 가치가 담긴 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협의체는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호 전 원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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