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일부터 4주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식당, 카페, 독서실도 방역패스 의무적용||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PC방. 연합뉴스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PC방.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대구지역도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6일부터 4주간 강화한다.

위증증·사망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되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적모임은 기존 12명에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이날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식당,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확대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일행간 한칸 띄우기에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가능하도록 했다. 실내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에 50%만 입장가능했으나 이곳 역시 접종자만 이용가능하다.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PC방 등도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한다.

대구시는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추가접종 완료 시까지 접촉면회 잠정 중단한다.

종사자 진단검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일대일 전담공무원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세 차단에 방역역량을 총 동원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