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발행일 2021-12-07 10:10: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중 지난달부터 달라진 게 있나요?

A=있습니다.

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확대와 지원한도 상향으로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비율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50%에서 소득구간별 50~80% 차등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지원 제외 항목은 지원금에서 차감 후 비율 적용됩니다.

또 지원금액은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금액 비율 확대 대상은 소득구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에 따라 각 80%, 70%, 60%, 50%(현행유지)를 지원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