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혈세 횡령하고도 관리자로 복직 및 임금 보전||경북지노위, 법리 준용…절차 하자 시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위치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위치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횡령 혐의로 강등조치를 받은 대구사회서비스원 소속 한 간부가 제도적 허점으로 복직되고 임금까지 보전 받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소속 A씨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대구시 공익 신고가 지난 2월초 접수됐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감사를 통해 공익 신고 내용을 확인했고 A씨는 지난해 10~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 기금으로부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청구 금액 35만4천 원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9일 A씨에게 ‘강등(무보수 직무 정지 3개월 포함)’이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구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위는 정관에 따라 재심의를 열었다.

이후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는 경북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부터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월7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A씨에 대한 징계가 절차의 하자로 인해 부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게다가 A씨를 원직에 복귀시킬 것과 강등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판정 요지로 징계에 있어 이미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기에 징계사유의 존재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인사위는 정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경북지노위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것과 A씨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북지노위가 징계사유가 뚜렷한데도 A씨의 복직을 명한 데에는 뚜렷한 규정 없이 법리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징계 처분에 있어 절차·사유·양정 중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적절성을 살펴보고, 이미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면 부당 징계이므로 사유·양정은 살피지 않는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법령에는 따로 규정된 바 없지만 일반 법원이 수리된 송사 중 요건의 미비가 있으면 본안 없이 각하하는 법리를 따르듯 지방지노위도 이를 준용한다”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