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보조금 부정수급에도…지자체는 멀뚱

발행일 2021-12-08 16:44: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달서구청, 사실혼 관계 성립 등 수차례 부정수급 파악 불구

현장조사 단 한차례·주변인 진술 미확보 등 부실 대응 도마

올해까지 대구 달서구청에 ‘한 부모 가정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제출된 문서들. 대구가정법원의 판결문에 A씨는 현재 법률상 혼인상태는 아니지만 B씨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대구 달서구에서 ‘한 부모 가정 보조금’이 줄줄 샌 정황이 포작돼 관리기관의 허술한 관리·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혼인신고 없이 혼외자녀 2명을 낳은 주민 A씨는 첫째를 낳은 2016년부터 매달 140만 원의 보조금(기초생활수급 포함)을 수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A씨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돼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한 부모 가족 지원제도는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이다. 진료비·의료비·건강관리지원 등 양육비와 자립지원 수당, 주거복지시설 등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민원을 확인하고도 보조금 환수는커녕 사실 관계 파악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확인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가정집을 방문하고, 주변인 진술 등 현장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달서구청은 올해까지 수차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지난해 A씨의 가정에 단 한차례만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적인 가정집 인근 주변인 진술 확보도 생략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가정방문 이외에 주변 진술 미확보 등 조사에 미진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최대한 빨리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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