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부계면 가호리 이정용·유을자씨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제작해 전달했다. 공동경영주는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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