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광기본법은 타 기본법의 체계와 달리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이며, 시행령도 부재해 관광 진흥 및 관광발전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 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 ‘경영안정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또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이어 “최근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 대책에서 조차 여행업을 빠뜨리는 등 여행 및 관광업계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무너진 여행관광업이 회복되고 재도약해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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