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합의는 불발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31일과 내년 1월1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르면 31일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의원들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30일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것에는 합의했다.

또 여야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2년간 활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35건 정도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손실보상법같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서 1월11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31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며 “남아있는 법안 중에서 쟁점이 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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