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면 주변 해역 약 25만㎡ ||게바다말·새우말 서식지 체계적 보전·관리 가능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주변 해역.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주변 해역.


포항 호미곶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남구 호미곶면 주변 해역 약 25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지역의 해변이 해양보호구역 지정된 경우는 울릉 주변 해역(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포항 호미곶의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6m에 걸쳐 8.3㏊ 규모로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잘피종의 하나다.

어류 산란장이나 어린 물고기 성장공간이 되고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해양생물이나 최근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포항시는 앞서 2020년 10월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호미곶면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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