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올해부터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농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2년전(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와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상·하반기 2회로 분할해 각 30만 원의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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