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100만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교원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보직교사의 경우 18년간 수당이 동결된 상황이다.
또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8년간 2만 원 인상된 것이 전부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보직교사·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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