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발행일 2022-01-16 14:53: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100만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교원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보직교사의 경우 18년간 수당이 동결된 상황이다.

또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8년간 2만 원 인상된 것이 전부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보직교사·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 보수조정 논의 시 교직의 특수성,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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