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지방과 관련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자립 면에서 반쪽짜리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해 7월 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13일은 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었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지방과 관련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분기마다 개최되는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되며, 17개 시,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같은 공식적인 논의 기구가 출범하게 된 것은 알다시피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지방의 현실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협력 구상안을 이미 내놓았고, 그 구체적 실체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명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3월에 대구시 산하에 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 실무 논의를 거친 뒤 하반기에는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도 2월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구의 초광역화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더 과감한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다. 지금과 같은 국세·지방세 비율의 지나친 불균형을 그대로 놔두고선 지방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대형 사업의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개선하기는 요원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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