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주간 적용…설연휴기간 고려

▲ 14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 식당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14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 식당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유지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방역상황은 3차 예방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2021년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 또 전파력은 2~3배, 재감염 비율은 4배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전국적 감염유행이 재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시민들의 거리두기 피로감, 최근 방역지표 개선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심리가 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확대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15종에 대해 적용이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철섭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 의료체계 여력을 중점지표로 평가해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2~3주 간격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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