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일 선고공판 열어||법원판단 따라 총장 공석사태 맞을수도

▲ 대구대 전경
▲ 대구대 전경
입시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내 게시판에 중도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김상호 대구대 총장과 학교법인 영광학원 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11민사부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대구대는 최악의 경우 총장 부재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당초 임기가 오는 5월까지인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구대 입시결과 대량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내 게시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영광학원은 같은달 17일 김 총장이 법인과 상의없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학교에 혼란을 주었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권한 밖인 차량기지 제공 부인 발언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같은달 29일 해임을 확정했다.

학교법인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김 총장은 대구지법에 총장해임 무효 가처분 등을 신청해 받아들여 지면서 6월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업무에 복귀한 김 총장은 잔여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22년 2월말까지 총장임기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법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양측간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영광학원은 지난달 28일 제635회 이사회를 열고 교수회(12명)와 노동조합(5명), 동창회(2명), 총학생회(1명)와 이사회 추천인원(3명) 등 23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수회 추천위원 12명이 빠진 상태로 이사회를 통과해 총추위 구성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대구대 총장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영광학원 이사회에서 한 명을 총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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