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거점 진흥기관 확정고시, 법적기능 부여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대구지역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분야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DIP는 지난해 12월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4일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확정·고시되면서 지역 ICT·SW산업의 기획·평가·관리·수행을 총괄하는 법적 기능을 부여받게 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지역 중심 ICT·SW산업 육성 방향과 이를 총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운영 정책 완성으로 평가하고, 향후 DIP 중심으로 진행될 사업개발에도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확정고시로 DIP는 정부로부터 지역 ICT·SW산업 관련 △정책연구 및 발전계획 수립 △ICT사업 기획지원·성과관리 △인프라 연계 △산·학·연·관 협력 기능 등을 위탁받았다.

김유현 DIP 원장은 “이번 권역거점 진흥기관 선정으로 DIP가 지역의 ICT·SW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됐다”며 “시와 협력해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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