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다음달 9일까지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실제 영농에 종사)이다.

지원 내용은 하우스 설치 및 과원 조성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농가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연리 1.0%로 2년~3년 거치 3년~7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상환기간을 3년~5년 거치 5년~15년 균분 상환으로 대폭 연장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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