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별도…추가 200만 원 지급





▲ 영양군보건소 전경
▲ 영양군보건소 전경




영양군이 올해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한다.

군은 자체 사업인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첫만남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기의 부모이다.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해도 된다.

한편 영양군은 첫째 아기는 10만 원, 둘째 아기는 15만 원, 셋째 아기에게는 20만 원을 매달 3년 동안 지원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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